보도자료
전략 기획,작전 지휘를 할 수 없는 백의종군(白衣從軍)
 김민수
 2012-11-30 08:49:32  |   조회: 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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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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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기획,작전 지휘를 할 수 없는 백의종군(白衣從軍)

전략 기획,작전 지휘를 할 수 없는 백의종군(白衣從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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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 큰 죄를 지어 파직(罷職)된 죄인(罪人)을 강제로 군역(軍役)에 복무시키는 충군(充軍)하는 형벌의 하나인 백의종군(白衣從軍)은 현재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기획과 조직 구성원에 대한 작전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하였거나 스스로 조직에서 전략 기획과 작전 지휘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1587년 10월 16일 이경록(李慶祿)과 이순신(李舜臣) 등을 잡아올 것에 대한 조선 중·후기 의정부를 대신하여 국정 전반을 총괄한 비변사(備邊司)의 공사(公事)를 임금에게 아뢰는 상주(上奏)하는 글을 올리는 입계(入啓)하자 선조가 임금이 명령을 내리는 전교(傳敎)하였다.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 종2품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인 병사(兵使)로 하여금 죄인의 볼기를 큰 죄인을 물어 조사하는 신문(訊問)할 때에 쓰던 몽둥이인 형장(刑杖)으로 치는 장형(杖刑)을 집행하게 한 후 벼슬없이 전투(戰鬪)에 나가는 백의종군(白衣從軍)으로 전공(戰功)을 세우게 하라.”

1592년 7월 6일 사헌부와 사간원의 양사(兩司)가 아뢰기를, “경상우도 종2품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인 병사(兵使) 조대곤(曺大坤)은 늙고 사람이 변변하지 못하고 졸렬한 용렬(庸劣)하여 본시 군사를 거느리는 우두머리 장수(將帥)의 직임에 맞지 않았는데 세상이 어지러운 난리인 변란(變亂)이 일어난 뒤에 놀라고 위축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각 도의 군사 작전상 중요한 거점에 배치하고 정3품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가 지휘한 거진(巨鎭)이 갑자기 함락되어 대병(大兵)이 모두 무너지게 되었으므로 백성들이 모두 팔을 저으면서 한탄하고 분히 여기는데 죄벌(罪罰)은 내리지 않고 도리어 기한이 다 된 관리를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두는 잉임(仍任)하게 하였으니 몹시 구차합니다. 백의종군(白衣從軍)하게 하소서.”하니, 선조가 국정을 총괄하는 비변사(備邊司)에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였다.

7월 22일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前) 감사(監司:관찰사) 이광(李洸)은 정5품 이하의 당하관인 낭관(郞官)의 관직에서 5∼6년이 되지 않아 정2품 이상의 벼슬인 정경(正卿)의 반열에 뛰어올랐는데도 털끝만큼도 은혜에 보답하기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뒤로 물러나는 것만을 상책으로 삼습니다. 이는 나라의 위급(危急)을 강 건너 남의 일 보듯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도내 의사(義士)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여 부득이 임금이나 왕실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근왕(勤王)의 군사를 일으켰으나 군사를 일으킨 지 얼마 안 되어 먼저 스스로 무너져 퇴각(退却)하였습니다. 이를 허물을 가려내어 벌을 주는 치죄(治罪)하지 않으면 국가의 형사(刑事)에 관한 행정인 형정(刑政)이 크게 무너져서 끝내 유지할 방도가 없게 될 것입니다. 백의종군(白衣從軍)하게 하소서.”하니, 선조가 따랐다.

8월 13일 비변사가 아뢰기를, “동궁(東宮:왕세자)의 전시(戰時)에 임금이 나라의 정치를 신하들과 의논하거나 집행하는 조정(朝廷)인 행조(行朝)에서 보내온 권징(權徵)과 황신(黃愼)의 서장(書狀)을 보건대, 가평(加平)에서의 패배는 싸우지도 않고 저절로 무너진 것이어서 매우 놀랍습니다. 의당 한 장수(將帥)를 죄인의 목을 베어 높은 곳에 매달아 놓는 효수(梟首)하여 모든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대 내의 규범인 군율(軍律)을 진작(振作)시켜야 하겠습니다만 바야흐로 적군(敵軍)과 서로 맞서 버티는 대치(對峙)하여 있으면서 먼저 대장을 베는 것은 사의(事宜)에 어긋날 것 같습니다. 순찰(巡察)의 뜻은 반드시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조경(趙儆)·변응성(邊應星)은 우선 백의종군(白衣從軍)시키고 그 나머지 이의(李艤)·최몽성(崔夢星)·박기백(朴己百)은 지방관이 중요한 일을 국왕에게 보고하는 장계(狀啓)에 따라 죄인에게 곤장을 치는 형벌을 집행하는 결장(決杖)하고 고언백(高彦伯)은 본도(本道)로 하여금 벼슬아치의 죄과(罪過)를 조사하는 추고(推考)하게 하소서. 성영(成泳)은 한창 군사를 모집하여 거사(擧事)를 꾀하는 까닭에 이미 여주 목사(驪州 牧使)에 제수하였으니 지금 교체하기 어렵습니다. 박기백은 조방장(助防將)에 임명하여 사무를 맡기는 차정(差定)하여 민망(民望)을 따르소서.”하니, 선조가 따랐다.

9월 20일 사간원이 아뢰기를,“예조 참의(禮曹 參議) 민인백(閔仁伯)은 전에 황주 목사(黃州 牧使)로 있을 적에 성을 버리고 달아나 이미 백의종군(白衣從軍)의 명이 내려졌는데도 싸움터로 나가지 않고 버젓이 이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죄는 가하지 않고 지금의 본직(本職)을 제수하였습니다. 그대로 백의종군할 것을 명하소서.”하고, 또 박충간을 먼저 관직을 파면하는 파직(罷職)시키고 나서 죄상을 추궁하여 심문하는 추문(推問)할 것, 박치홍을 잡아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왕명에 의하여 중죄인(重罪人)을 국문(鞠問)하는 추국(推鞫)할 것, 조인득을 파직시킬 것, 이태형(李泰亨)을 잡아다 추국할 것을 아뢰니, 선조가 이르기를, “임금이 신하의 청을 허락하는 윤허(允許)하지 않는다. 민인백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하였다.

10월 12일 선조가 전교하기를,“인성부원군(寅城府院君) 정철이 이빈(李薲)이 법을 어겼다 하여 그의 품계를 올려주는 가자(加資)의 등급 자급(資級)을 깍아 내렸다고 한다. 이빈이 군율을 범하였다면 그 머리는 자를 수 있으나 가자(加資)는 조정의 관작(官爵)이므로 인성(寅城)이 마음대로 깎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매우 부당한 처사이다. 더구나 빈(薲)은 경기 수사(京畿 水使)인데 가자가 깎였다면 각 도의 수군을 통솔하는 정3품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인 수사(水使)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속히 조처하라.”하였는데, 비변사가 임금의 물음에 대하여 신하들이 심의하여 대답하던 회계(回啓)하기를, “이빈이 경솔하게 진격했다가 패전하였으니 벌은 당연히 내려야 하겠지만 당상(堂上)은 중가(重加)이니 절대로 깎을 수 없는 것이 참으로 성교(聖敎)와 같습니다. 이빈은 앞서 용감히 싸운 공이 있고 이번의 패전도 경솔히 진격한 데에서 연유된 것이니 머뭇거리면서 뒤로 물러나 도망한 자들에 비한다면 그 정상이 용서할 만합니다. 우선 벼슬아치의 죄과(罪過)를 조사하는 추고(推考)하고서 그 가자(加資)는 되돌려 주어 그대로 수사의 책임을 맡겼다가 특별한 공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때에 백의종군(白衣從軍)하게 하소서.”하니, 선조가 따랐다.

1622년 6월 14일 사헌부가 아뢰기를,“전 부사(府使) 김시립(金時立)은 찬획사(贊畫使)가 정3품 별장(別將)으로 삼을 것을 임금에게 아뢰어 청하는 계청(啓請)하였는데, 서쪽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을 꺼려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비국(備局:비변사)에서 상전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던 하인 또는 남을 대신하여 대가를 받고 형벌을 받던 사람인 차지(次知)를 가두어 놓고 떠날 것을 독촉하니 도리어 화를 내고 심하게 욕하면서 정승(政丞)까지 언급하였는데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를 백의종군(白衣從軍)시키고 중죄를 지어 특별사면을 받지 못하는 물간사전(勿揀赦前)하소서.”하고, 사간원도 죄를 범한 자를 벌로서 군역에 복무하게 하던 충군(充軍)시키기를 청했는데, 15대 국왕 광조(묘호 추상)가 모두 천천히 결정하겠다고 답하였다.

1725년 7월 23일 영조가 창의문(彰義門) 밖의 북교(北郊)에 거둥하였으니 장차 기우제(祈雨祭)를 거행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임금이 타던 수레 어가(御駕)가 경복궁(景福宮) 담장 서쪽에 이르러 행렬의 맨 앞에 가는 사람 전구(前驅)의 착오로 다른 길로 경유하게 되자 포수(砲手), 살수(殺手), 사수(射手)의 삼수군(三手軍) 양성을 관장하는 군영인 훈련도감(訓鍊都監)의 으뜸 벼슬인 훈련대장(訓鍊大將) 장붕익(張鵬翼)을 잡아들이라고 명하고, 임금이 단단히 일러서 다잡거나 경계하던 지시인 칙교(飭敎)를 내려 곧 백의종군(白衣從軍)하도록 하였다. 대개 임금이 거둥하는 길을 병조(兵曹)에서 임시로 아뢰어 변경한 것을 훈영(訓營)에서 미처 알지 못하여 이런 착오를 초래한 것이다. 이에 임금이 드디어 앞의 임금의 거둥 때 따라다니며 곁에서 보호하고 지키는 호위(護衛)하는 군사인 상군(廂軍)을 뒤에 상군으로 삼고 뒤에 상군을 앞의 상군으로 삼아서 다시 군대의 태세를 정비하라 명하고 한참 뒤에야 비로소 행차(行次)를 떠났다.

2012-11-30 08: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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