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축서(司畜署)
 김민수
 2012-06-13 23:07:43  |   조회: 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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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축서(司畜署)



사축서(司畜署)는 조선시대에 가축을 기르는 일을 관장한 관청으로 1406년(태종 6)에 분예빈시(分禮賓寺)와 사련소(司臠所)를 합쳐 사축소(司畜所)라 이르고, 별좌(別坐) 3명과 별감(別監) 6명을 두었다.1466년(세조 12) 사축서(司畜署)로 개칭하고 사축(司畜) 1명을 두었으며, 뒤에 제조(提調) 1명, 사축(司畜) 1명, 별제(別提) 2명, 서리(書吏) 4명, 차비노(差備奴) 6명, 근수노(根隨奴) 3명을 두었다. 1637년(인조 15) 전생서(典牲署)에 합쳐졌다가 뒤에 복구됐으며, 1746년(영조 22) 기구가 줄어들면서 제조는 호조 판서가 겸임하고 사축 1명은 줄었으며 서리는 서원(書員)으로 낮추고 정원도 2명으로 줄었다.1767년 호조에 합쳐지면서 호조 낭청(戶曹 郞廳) 1명이 그 일을 맡아보았으며 후에 구사축서(舊司畜署)로 불리다가 1865년 다시 종6품 아문으로 정비됐으나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됐다.

사축서(司畜署)에서 사육한 가축들은 궁중의 가례(嘉禮)와 길례(吉禮),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베푸는 궁중잔치인 진연(進宴)·진찬(進饌), 국왕이 신하에게 술을 내리는 선온(宣醞)과 나라에서 내리는 잔치인 사연(賜宴), 전직 관원인 봉조하(奉朝賀)의 월치(月致)와 노인(老人)의 세찬(歲饌), 기우제·보사제(報謝祭)·선무사(宣武祠)의 절제(節制), 각군문기제(各軍門旗祭) 때와 칙사(勅使)·표해인(漂海人)에게 주는 음식인 공궤(供饋) 등에 공급됐다.가축들의 사료 재료인 곡초(穀草)와 생초(生草)는 경기의 여러 읍에서 공물로 받아 충당했는데 그 양이 너무 늘어나 1509년(중종 4) 줄이도록 했으며, 대동법(大同法)이 실시된 이후에는 호조와 선혜청(宣惠廳)에서 사료를 지급하도록 했고 풀값을 충당하기 위해 여화도(汝火島)에 위전(位田)을 설치, 위전세를 받아 쓰도록 했으며, 지게미와 쌀겨는 그 방(坊) 안에 사는 백성에게 돈을 받아 충당했다.
2012-06-13 23: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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