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렴청정(垂簾聽政)
 김민수
 2012-06-13 22:52:12  |   조회: 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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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렴청정(垂簾聽政)



조선시대에 나이 어린 국왕이 즉위했을 때 일정기간 동안 왕대비(王大妃)나 대왕대비가 신하 앞에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어린 국왕의 뒤에서 발을 내리고 이야기를 듣고 국정을 대리로 처리하는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였다. 1468년(세조 14) 세조가 승하하고 태자 광(晄)이 19세에 예종으로 즉위하여 그의 어머니 정희왕후(貞熹王后)가 예종과 동좌(同坐)하여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였다. 1469년 즉위 1년 만에 예종이 승하하고 조카 성종이 13세의 나이로 즉위하자 정희왕후가 7년 동안 계속 수렴청정을 하였다. 1545년 인종이 재위 1년 만에 승하하고 명종이 12세의 나이로 13대 국왕으로 즉위하니 중종의 계비(繼妃) 문정왕후(文定王后)가 8년 동안 수렴청정을 하였다. 1567년(명종 22) 명종이 승하하고 선조가 16세로 즉위하자 명종의 비 인순왕후(仁順王后)가 1년 동안 수렴청정을 하였다. 1800년(정조 24) 정조가 승하하고 순조가 11세로 즉위하자 영조의 비 정순왕후(貞純王后) 김씨가 3년 동안 수렴청정을 하였다. 1834년(순조 34) 순조가 승하하고 왕세손 헌종이 즉위하자 할머니 순원왕후(純元王后:순조의 비) 김씨가 6년 동안 수렴청정을 하였다. 1849년(헌종 15) 헌종이 승하하고 철종이 즉위하자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고, 1863년(철종 14) 철종이 승하하고 고조 광무제가 즉위하자 익종(문조)의 비인 신정왕후 조씨가 2년 동안 수렴청정을 하였다.
2012-06-13 22: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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