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한국령(大韓國領:Korean territory) 대한해(大韓海:Sea Of Korea)
 김민수
 2012-05-13 23:44:53  |   조회: 2211
첨부파일 : -
대한국령(大韓國領:Korean territory) 대한해(大韓海:Sea Of Korea)

대한국(大韓國) 원년은 1897년 대한민국(大韓民國) 원년은 1919년




1897년 9월 26일 대한국(大韓國) 외교 사무를 담당한 외부(外部) 협판(協辦) 유기환(兪箕煥), 충청도 무위무관(無位無官)의 유생(儒生)인 유학(幼學) 심노문(沈魯文) 등이 황제(皇帝:emperor)로 칭할 것을 주청(奏請)하였다.9월 28일 황태자궁 시강원(皇太子宮侍講院)에서 황태자(皇太子)의 교육을 담당한 시독(侍讀) 김두병(金斗秉)이 칭제(稱帝)를 주청하였다.9월 29일 김규홍(金奎弘)이 천제(天祭)를 봉행할 제천단(祭天壇) 황단(皇壇)을 설치할 장소를 택정(擇定)할 것에 대해 간심(看審)하겠다고 아뢰었다.김재현(金在顯) 등 716명이 황제로 칭할 것을 연명(連名)으로 상소문(上疏文)을 올렸다. 9월 30일 시임 의정(時任 議政)과 원임 의정(原任 議政) 이하가 칭제(稱帝)를 주청하였고 진사(進士) 이수병(李秀丙) 등이 황제로 칭할 것을 주청하였다.10월 1일 황단(皇壇)을 설치할 장소를 간심(看審)하였다. 심순택(沈舜澤) 등이 백관들을 거느리고 정청(庭請)하여 황제로 칭할 것을 아뢰었다.10월 2일 승지(承旨) 김선주(金善柱) 등이 상소를 올려 칭제(稱帝)를 청하였다.10월 3일 심순택 등이 정청(庭請)하여 다시 황제라고 부를 것을 아뢰었다. 시임 의정과 원임 의정 이하가 황제국(皇帝國)의 제도에 대해 아뢰고 황제위에 등극(登極)하고 명성황후(明成皇后)를 추책(追冊)하고 왕태자(王太子)를 황태자(皇太子)로 책봉(冊封)하는 날짜를 정하였다. 10월 7일 즉조당의 편액(扁額)을 태극전(太極殿)으로 격상하였다. 대한국(大韓國) 황실 사무를 총괄한 궁내부(宮內府) 관제 가운데 황단 사제서(皇壇 司祭署) 증치(增置)를 반포하였다.10월 8일 사직단(社稷壇)의 위판(位版)의 국사(國社), 국직(國稷)을 태사(太社)와 태직(太稷)으로 격상하였다. 대한국(大韓國) 고조(高祖)는 10월 12일에 백악(白嶽:북악산)의 남쪽 황단(皇壇)에서 천제(天帝)에 천제(天祭)를 올리고 대한국(大韓國) 1대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에 등극하며 천하에 국호(國號)를 정하여 대한(大韓)이라 하고 이 해로써 광무(光武) 원년(元年)을 삼는다고 천명하여 대한시대(大韓時代)가 시작되었다. 1897년 대한국(大韓國) 황궁(皇宮) 경운궁(慶運宮)으로 이어(移御)한 대한국(大韓國)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황제위에 등극하기 전 대신들을 불러모아 새로운 국호(國號)를 의논하고 제후국에서 황제국(皇帝國)으로 국격이 격상되어 정사를 모두 새롭게 시작하며 모든 예가 다 새로워졌으니 황단(皇壇)에 첫 천제(天祭)를 봉행하는 지금부터 새 국호(國號)를 정하여 써야 하며 우리나라는 곧 3한(三韓:고구려,백제,신라)의 영토에서 국초(國初)에 천명을 받고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고 천명(天命)을 새로 받았으므로 이름을 새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황제(皇帝)의 나라에서 이전의 나라 이름을 그대로 쓴 적이 없으므로 조선(朝鮮)은 황제국(皇帝國) 국호로 합당하지 않다. 대한(大韓)은 황제의 정통을 이은 나라에서 쓴 적이 없고 한(韓)이란 이름은 고유한 우리나라의 이름이며 고구려·백제·신라의 3한(三韓)을 아우른 큰 한(韓)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니 대한(大韓)을 국호로 한다. 국호(國號)를 3한(三韓)을 아우른 큰 한(韓)이라는 의미의 ‘대한(大韓)’으로 정해져 황단(皇壇)에서 행할 고유제(告由祭)의 제문과 반조문(頒詔文)에 ‘대한(大韓)’으로 썼다. 단군(檀君) 이래 강토가 나뉘어 서로 웅(雄)함을 다투다가 고려(高麗)에 이르러 고구려·백제·신라의 3한(三韓) 영토를 통일(統一)하였다. 태조(太祖) 고황제가 용흥(龍興)하여 밖으로 개척한 영토가 더욱 넓어져 북으로 말갈(靺鞨:간도)의 계(界)를 다하여 상아와 가죽을 생산하고 남으로 탐라(耽羅: 제주도)을 거두어 탐라에서 귤과 풍부한 해산물을 공(貢)하였고 탐라(耽羅: 제주도)에서 말갈(靺鞨:간도)까지 남북으로 4천리에 이르는 영토를 통일(統一)하는 업(業)을 세우셨다. 산하가 공고하여 복(福)을 우리 자손만세(子孫萬歲) 반석의 종(宗)에 드리셨고 상제(上帝)께서 위태함을 돌려 평안(平安)함을 갖게 하고 독립(獨立)의 기초를 창건하여 자주(自主)의 권리(權利)를 행하게 하셨다. 10월 12일 대한국(大韓國)의 주권자(主權者)이며 천제(天帝)의 아들 천자(天子)인 황제(黃帝)의 자리에 등극하고 왕후 민씨를 명성황후(明成皇后)로 추책(追冊)하고 왕태자(王太子)를 황태자(皇太子)로 책봉(冊封)하고 산호만세(山呼萬歲) 등을 창하였다.10월 13일 황태자가 황제에게 축하 인사를 올리는 진치사의(進致詞儀),문무백관들이 황제에게 축하를 올리는 하표의(賀表儀)를 거행하였고 칙서(勅書)를 반포하여 대사령(大赦令)을 반포하였으며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하고 임금을 황제로 칭한다고 선포하였고 대시령(待時令)을 내려 중죄인들의 죄를 가볍게 해주었다.10월 14일 태극전(太極殿)에 나아가 명헌태후(明憲太后)에게 옥책과 금보를 올리고 왕태자비 민씨를 황태자비로 책봉하였다.10월 16일 대한 황실 사당 태묘(太廟)에 삭제(朔祭)를 지낼 때 헌종실과 철종실에 대한 칭호를 정하였다.10월 20일 태묘(太廟)의 남전(南殿), 경기전(慶基殿),조경묘(肇慶廟), 준원전(濬源殿), 선원전(璿源殿), 화령전(華寧殿)의 기물들과 의장들은 천자(天子)의 의식 절차대로 쓰되 고친 것에 대하여 고유하는 절차는 장례원(掌禮院)에서 택일하여 시행하게 하였다.11월 21일 인화문(仁化門) 밖에 나아가 곡하고 영결(永訣)하였으며 황태자(皇太子)가 따라가 하직하였고 산릉(山陵)에 나아가 밤을 지새는 경숙(經宿)을 하였다. 12월 2일 고조 광무제가 대한국 황제(皇帝)에 즉위한 날을 계천기원절(繼天紀元節)로 칭하였다.

일본이 대한국령(大韓國領:Korean territory) 대한해(大韓海:Sea Of Korea)의 울릉도(鬱陵島)와 독도(獨島:Dokdo) 사이에 국제법적으로 불법적인 국경선을 임의로 획정하고 대한국령(大韓國領) 대한해(大韓海:Sea Of Korea)와 독도(獨島:Dokdo)를 일본 영토로 불법적으로 표기한 왜곡 교과서를 검정 승인하고 독도(獨島:Dokdo)의 영유권을 주장하여 대한국(大韓國)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외교청서,방위백서를 발간하였다. 일본의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국령(大韓國領) 대한해(大韓海:Sea Of Korea)와 독도(獨島:Dokdo)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외교청서,방위백서 발간,교과서의 검정 승인은 대한국령(大韓國領) 대한해(大韓海:Sea Of Korea) 독도(獨島:Dokdo)에 대한 재침략 도발이므로 즉각적인 대한국(大韓國) 영토 주권 침해의 시정을 촉구하고 국제수로기구(IHO)에 대한국령(大韓國領:Korean territory) 대한해(大韓海)의 Sea Of Korea 단독 표기를 요구해야 한다. 1909년 11월 대한국(大韓國:Korea) 최초로 개관한 창경궁 제실박물관(帝室博物館)을 계승하는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대한국령(大韓國領) 대한해(大韓海:Sea Of Korea), 독도(獨島:Dokdo)를 표기한 고지도를 상설전시, 교육홍보하고 역사적,국제법적 대한해(大韓海:Sea Of Korea)와 독도(獨島:Dokdo)의 영유권을 확립하여 대한국(大韓國:Korea) 115년 역사를 바로세우고 일본의 대한국령(大韓國領) 대한해(大韓海:Sea Of Korea) 독도(獨島:Dokdo) 침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대한국(大韓國)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1897년 10월 12일 백악(白嶽:북악산)과 목멱(木覓:남산) 사이의 경운궁(慶運宮) 대안문 앞 황단(皇壇)에서 천제(天祭)를 올리고 1대 광무제에 등극하며 천하에 큰 한(韓)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므로 국호(國號)를 대한(大韓)이라 하고 1897년을 광무(光武) 원년(元年)으로 천명하여 대한시대(大韓時代)가 시작되어 대한제국(大韓帝國)의 국호 및 영토,영해가 1919년 4월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계승되었다.1919년 3·1대한광복운동 후 4월 10일 상해에서 교포 천여 명과 신한청년당이 주축이 되어 29인의 임시의정원 제헌의원이 모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으며 4월 10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의 개원 회의에서 국호는 대한(大韓)으로 정체(政體)는 민주공화제를 의미하는 민국(民國)으로 각각 의결함으로써 대한민국(大韓民國)의 탄생을 보았다.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여 1조에서 ‘대한민국(大韓民國)은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으로 함’이라 천명함으로써 대한(大韓)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였다. 2차 의정원 의원 57인이 참석하여 의정원 의원을 선출했으며 의장은 이동녕, 부의장은 손정도를 선출했다. 의정원은 법률안 의결, 임시대통령 선출 등 국회와 같은 기능을 했다. 의정원은 국호를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정하고 '민주공화제'를 골간으로 한 '임시헌장'을 채택한 뒤 선거를 통해 '국무원'을 구성하였다. 행정수반인 국무총리에 이승만을 추대하고 내무 안창호, 외무 김규식, 군무 이동휘, 재무 최재형, 법무 이시영, 교통 문창범 등 6부의 총장을 임명한 뒤 4월 13일 정부 수립을 선포하였고 한성에는 한성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연해주에는 대한국민의회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9월 상해 임시정부에 통합되었다.

한반도(韓半島:Korean Peninsula) 제주도 간도(間島) 대한해(Sea Of Korea) 독도(Dokdo) 울릉도를 비롯한 인접 도서,해양을 통치하고 태극기(太極旗),애국가를 상징으로 한 대한국(大韓國)의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제주에서 간도까지 남북으로 4천리를 통일(統一)했으며 1900년 10월 25일 대한국 정부는 칙령(勅令) 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鬱陵島)를 강원도의 군으로 승격하고 울릉군의 관할 구역으로 독도(獨島)를 포함시키고 대한국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대한국(大韓國) 고조 광무제는 일본의 대한제국 침략 전쟁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1904년 1월 23일 국외중립을 선언하였으나 일본은 1904년 2월 8일 러일전쟁을 도발하고 대한국 한성(漢城)을 공격하여 대한국(大韓國) 황궁(皇宮) 경운궁(慶運宮)을 점령한 후 1904년 2월 23일 대한국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국 영토를 일본의 군사기지로 제공하는 갑진늑약(甲辰勒約:한일의정서)을 불법 늑결하였다.일본은 러일전쟁의 승리를 위해 무력을 동원하여 1905년 2월 대한해(大韓海:Sea Of Korea)의 독도(獨島)를 비롯한 대한국(大韓國)의 군사 요충지를 불법 점령하였으나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沈興澤)은 독도를 울릉군 소속이라고 밝혀 독도(獨島)가 대한국의 영토이며 울릉군에 소속된 행정관할구역임을 확인하였으며 1907년 현성운(玄聖運)이 제작한 대한전도(大韓全圖)와 현공렴(玄公廉)이 1908년에 제작한 대한제국지도(大韓帝國地圖)에 대한해(大韓海)로 표기하였고 학부(學部)의 검정을 받았다. 일제 총독부가 1910년 8월 대한국(大韓國) 영토를 불법 병탄(倂呑)하고 1929년 대한해(Sea Of Korea)를 일본해로 바꿨으므로 국제수로기구(IHO)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 4판에 대한국령(大韓國領:Korean territory) 대한해(大韓海)를 Sea Of Korea 단독 표기해야 한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대한국(大韓國)의 주권과 한반도와 제주도,울릉도(鬱陵島),독도(獨島) 등 영토를 되찾았으며 1946년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제주도,울릉도,독도(獨島)를 일본에서 분리되는 땅으로 명시한 지령(SCAPIN) 677호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1948년 8월 15일 서울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대한제국(大韓帝國)의 국호 및 영토를 계승한 대한민국(大韓民國) 정부는 1952년 대한민국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인 독도(獨島)를 포함하는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을 선포하고 1954년 독도(獨島) 남동쪽 암벽에 '韓國領'과 태극기(太極旗)를 새겨놓았다.

1592년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朝鮮)을 침입(侵入)한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자 난리를 피해 평안도 의주로 몽진(蒙塵)하였던 조선 14대 국왕 선조가 한성(漢城)으로 환도(還都)한 후 월산대군(月山大君)의 사저를 국왕의 시어소(時御所)로 쓰면서 궁(宮)이 되었고 1608년 선조가 승하한 후 15대 국왕 광조(光祖)가 이 경운궁(慶運宮)에서 즉위하면서 궁호(宮號)를 경운궁(慶運宮)으로 명명(命名)하였다.1897년 대한국(大韓國) 황궁(皇宮) 경운궁(慶運宮)으로 이어(移御)한 대한국(大韓國)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10월 12일에 백악(白嶽:북악산)의 남쪽 황단(皇壇)에서 천제(天帝)에 고유제를 올리고 대한국(大韓國) 1대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에 등극하며 천하에 국호(國號)를 정하여 대한(大韓)이라 하고 1897년을 광무(光武) 원년(元年)을 삼는다고 천명하여 조선시대에 이어 대한시대(大韓時代)가 시작되었다. 1895년 이토 일본 총리의 명령을 받은 일본군에 살해된 왕후 민씨(閔氏)를 대한국(大韓國) 명성황후(明成皇后)로 추책(追冊)하고 왕태자(王太子)를 황태자(皇太子)로 책봉(冊封)하였으며 밝은 명을 높이 받들어 황태자(1919년 1월 고조 광무제 붕어(崩御) 후 2대 황제 등극한 순종 융희제)가 황제에게 축하 인사를 올리는 진치사의(進致詞儀),문무백관들이 황제에게 축하를 올리는 하표의(賀表儀)를 비로소 거행하였고 역대의 고사(故事)를 상고하여 특별히 대사령(大赦令)을 행하였다.

대한국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종묘를 태묘(太廟)로, 사직(社稷)의 신위판(神位版)을 태사(太社)와 태직(太稷)으로 격상하여 개칭하였으나 일본 제국주의 통감이 정미늑약 불법 늑결,대한국 군대를 강제 해산시킨 후 헤이그 특사(特使) 파견을 이유로 대한국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를 부정하며 황태자에게 조선 왕궁 창덕궁에서 대리청정을 명령하고 대한국(大韓國) 황궁 경운궁(慶運宮)을 조선시대에 상왕의 궁에 승하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한 일반 궁호로 격하시켰다. 정미늑약 불법 늑결,대한국 군대 강제 해산 후 황태자의 대리청정은 일본 통감의 강박에 의한 것이며 대한국 황제 고조 광무제는 대한국 황궁 경운궁(慶運宮)에 1919년 붕어(崩御) 시까지 임어(臨御)하였고 황태자와 친일 내각(작위,은사금)이 조선 왕궁 창덕궁으로 옮겨 간 것이며 일본 제국주의에 국권을 강탈당한 나라도 대한국이고 1945년 일본(日本)으로부터 국권을 회복한 나라도 대한국(大韓國)이므로 대한국(大韓國) 황궁(皇宮) 경운궁(慶運宮) 궁호(宮號)의 환원은 완전한 대한 광복을 위한 역사적 당위이다.

대한국(大韓國) 고조 광무제는 일본의 대한국 침략 전쟁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1904년 1월 23일 국외중립을 선언하였다. 일본 제국주의는 1904년 2월 8일 한반도에서 러일전쟁을 도발하고 대한국 한성(漢城)을 공격하여 황궁 경운궁을 점령한 후 1904년 2월 23일 대한국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국 영토를 일본의 군사기지로 제공하는 갑진늑약(甲辰勒約:한일의정서)을 불법 늑결하였다. 일본은 러일전쟁의 승리를 위해 무력을 동원하여 1905년 2월 대한해(大韓海:Sea Of Korea)의 독도(獨島)를 비롯한 대한국(大韓國)의 군사 요충지를 불법 점령하였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대한국을 강제 병탄(倂呑)하기 위하여 1905년 11월 9일 추밀원 의장 이토 히로부미를 특사로 파견하여 일본군을 앞세워 을사늑약(乙巳勒約)의 불법 늑결을 대한국 정부에 강요했으며 11월 18일 불법 늑결된 을사늑약(乙巳勒約)에 대한국의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통치자가 일본 통감이라고 규정했다. 을사늑약(乙巳勒約)에 의한 여러 사무를 관장한 일본 통감은 일왕에 직속하고 외교는 일본 외무대신을 거쳐 내각 총리대신을, 기타 사무는 내각 총리대신을 거쳐 상주하고 재가를 받게 되었고 일본 통감은 대한국의 일본 관리 및 관청이 시행하는 업무를 감독하고 한국 수비군 사령관에 대하여 일본군(日本軍) 병력 사용을 명령할 수 있었다.1906년(광무 10) 2월 1일 일본제국주의 통감부가 설치되어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취임하여 한국 수비군을 통수하는 원수의 자격을 겸임, 1개 사단 규모 이상의 전시 편제 일본군(日本軍)을 주둔시키고 경찰기구도 강화시켜 나갔다. 일본인 경찰고문이 5명에서 678명으로 급격하게 늘었으며, 경찰 수도 1,851명에 이르게 되었고 헌병대도 강화시켜 경술늑약(庚戌勒約) 불법 늑결, 대한국 불법 병탄(倂呑) 이후 헌병경찰에 의한 무단통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이루었다. 을사늑약(乙巳勒約) 불법 늑결, 일제 통감부(일제 총독부 전신) 설치 이후 대한국 국권 회복을 위한 한민족의 저항이 대한독립운동·계몽운동과 같이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전개되었으며 대한국 고조 광무제의 헤이그 특사 파견, 반일 상소, 자결이 계속되었다.

1905년 을사늑약 불법 늑결 후 1906년 설치된 일제 통감부가 1907년 헤이그 특사 처벌,정미늑약 불법 늑결,대한국 군대 강제 해산시킨 후 헤이그 특사(特使) 파견을 이유로 대한국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를 부정하며 일제 통감이 황태자에게 조선 왕궁 창덕궁에서 대리청정을 명령하고 경운궁(慶運宮)을 조선시대에 상왕들의 궁에 승하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한 일반 궁호로 격하시켰으므로 문화재청은 대한국(大韓國) 황궁(皇宮) 경운궁(慶運宮) 궁호(宮號)를 환원, 재지정해야 한다.1907년 일제 통감이 황태자에게 조선 왕궁 창덕궁에서 대리청정을 명령한 후 반일 정미독립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자 일제 통감은 대한국을 불법 병탄(倂呑)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황태자에게 지방을 순행(巡幸:일제 통감부의 정치선전 쇼)하게 하며 황태자의 대리청정(代理聽政: 대리청정기간은 고조 광무제의 치세(治世),일제 통감부의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닌 황태자의 2대 황제(1919.1-) 즉위(고조 광무제가 황태자의 대리청정(代理聽政)을 명한 것을 이토 히로부미 일본 통감이 황제 양위로 조작)로 왜곡,선전하였다. 1623년 16대 국왕 인조가 경운궁(慶運宮)에서 즉위하였으며 1897년 2월 20일 대한국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가 러시아 공사관에서 대한국 황궁 경운궁으로 이어하면서 대한국 황궁(皇宮)다운 장대한 전각들을 갖추게 되었으며 1900년 궁장(宮墻) 공사가 완성되고 1901년 경운궁과 경희궁,경운궁과 의정부(議政府)를 연결하는 운교(雲橋)가 가설·개통되었으나 1904년 큰 화재로 대부분의 전각(殿閣)이 소실되었고 1905년 태극전(太極殿)·석어당(昔御堂)·경효전(景孝殿)·함녕전(咸寧殿) 등이 중건되었다. 경운궁(慶運宮)은 경희궁 사이에 후원(後苑) 상림원(上林苑)과 궁장(宮墻), 북쪽에 평장문(平章門)과 포덕문(布德門), 영국 공사관 쪽에 생양문(生陽門), 서북쪽에 영성문(永成門),회극문(會極門), 서쪽에 평성문(平成門),서남쪽에 용강문(用康門), 동쪽에 대안문(大安門), 남쪽에 인화문(仁化門)의 대문이 있으며 조하(朝賀)를 받는 정전 중화전(中和殿),고조(高祖) 광무제의 침전 함녕전(咸寧殿),고조 광무제가 등극한 태극전(太極殿), 편전 덕홍전(德弘殿), 어진을 봉안하는 선원전(璿源殿),황실 도서관 중명전(重明殿),접견실·연회장 정관헌(靜觀軒),고조 광무제의 접견실 구성헌(九成軒),환벽정(環壁亭),황태자가 대리청정을 시작한 돈덕전(惇德殿), 고조 광무제의 침실과 접견실 가칭 석조전(연지(蓮池),명성황후의 혼전(魂殿) 경효전(景孝殿),태조 고황제의 어진을 봉안한 흥덕전(興德殿),순명황후(純明皇后)의 혼전(魂殿) 의효전(懿孝殿), 순명황후(純明皇后) 민씨가 붕어한 석어당(昔御堂), 고조 광무제가 외국 사절을 접견한 준명당(浚明堂),어진(御眞)·예진(睿眞)을 봉안한 흠문각(欽文閣), 대한국 황실 사무와 근대적 광무개혁을 추진한 궁내부(宮內府),최고 군통수기관 원수부(元帥府)가 있다.

문화재청은 북궐(北闕) 경복궁(景福宮) 중건(重建) 시 훈련대장(訓鍊大將)으로 영건도감 제조(營建都監 提調)를 겸하여 서사관(書寫官)으로 광화문(光化門) 편액(扁額)을 쓴 임태영(任泰瑛)의 서체를 원형 복원하고 경복궁(景福宮) 북원(北苑) 궐외각사(闕外閣司)를 고도(古都) 특별보존지구 및 사적(史蹟)으로 지정하여 경복궁(景福宮) 역사문화경관에 반하는 현대 건축물, 시설물의 신축(新築)·증축(增築)·개축(改築)·이축을 금지, 2층 · 10m 이하로 층고 제한하고 택지 조성이나 토지의 개간 또는 형질 변경, 수목심기 및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적취,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등을 제한하여 경복궁 전(殿), 당(堂), 합(閤), 각(閣), 재(齋), 헌(軒), 누(樓), 정(亭), 문(門), 교(橋)의 역사적 문화경관을 복원하고 광화문(光化門),건춘문(建春門),영추문(迎秋門) 앞 궐외각사(闕外閣司), 북원(北苑) 권역의 현대 건축물, 시설물을 철거,이전하고 경복궁을 중건한 1867-1888년을 기준으로 원형 복원하여야 한다. 대한국 태조(太祖) 고황제는 1395년 법궁 경복궁(景福宮)을 창건하여 건춘문(建春門),영추문(迎秋門),신무문(神武門),광화문(光化門:임태영 서체)과 동십자각,서십자각을 잇는 궁장(宮墻)을 축조하였고 ‘경복(景福)’은 시경에 나오는 말로 국왕과 그 자손, 온 백성들이 태평성대의 큰 복을 누리기를 축원한다는 의미이다. 세종(世宗)은 1426년 경복궁의 후원을 조성하는데 녹원(鹿苑),향원정(香遠亭),관저전(關雎殿),충순당(忠順堂),서현정(序賢亭),취로정(翠露亭)이 있고 북원(北苑)은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오운각(五雲閣), 1칸 규모의 정자 옥련정(玉蓮亭),친경(親耕)하며 풍농 기원하는 경농재(慶農齋),군인들이 연습하는 중일각(中日閣),고조 광무제가 신하에게 칙지(勅旨)를 내린 대유헌(大有軒),문과 시행하는 융문당(隆文堂),무과 시행하는 융무당(隆武堂),과거(科擧) 시행, 군사 훈련하는 경무대(景武臺)가 있으며 1867년 흥선대원군이 중건하였다.

경복궁(景福宮)은 의례와 조회(朝會)를 하는 정전 근정전(勤政殿),국왕의 국정 사무를 보는 편전 사정전(思政殿),대전 강녕전(康寧殿),중궁전 교태전(交泰殿),동궁전 자선당(資善堂),세자가 학문 강학하는 비현각(丕顯閣),세자의 사무 공간인 계조당(繼照堂),대비전 자경전(慈慶殿),집현전(集賢殿) 수정전(修政殿), 칙사 접대, 경사에 연회를 베풀던 경회루(慶會樓), 천체의 운행을 관측하고 시간을 측정한 흠경각(欽敬閣),고조 광무제가 친정을 한 건청궁(乾靑宮),사신 접대,고조의 서재로 쓰인 집옥재(集玉齋),내전 흥복전(興福殿),만경전(萬慶殿),전적, 서화를 수장한 집경당(集慶堂),국왕의 어진(御眞)을 모신 선원전(璿源殿), 태조와 태종, 왕비의 위패를 모신 문소전(文昭殿),명성황후의 원찰 관월당(觀月堂),국왕 장례시 관을 모셔두는 빈전 태원전(泰元殿),왕의 신위(神位)를 모셔두는 혼전 문경전(文慶殿),국상시 사용한 회안전(會安殿)이 있다. 회의공간인 빈청(賓廳),대청(臺廳),정청(政廳)과 어명 출납(出納),관보 발행하는 승정원(承政院),실록을 편찬하는 춘추관(春秋館),국정 자문,간쟁하는 홍문관(弘文館),문서 제술,사초(史草) 기록하는 예문관(藝文館),어제 어필을 보관하고 학술 연구하는 규장각(奎章閣),서적의 수집과 출판을 담당한 검서청(檢書廳),외교문서를 관장하는 승문원(承文院),옥새와 마패를 관리한 상서원(尙瑞院),국왕에 대한 시위(侍衛)와 전령(傳令)을 담당하는 선전관청(宣傳官廳),5위(五衛) 통솔하는 5위도총부(五衛都總府),국왕 학습,국사 논의 위한 경연(經筵)시행하는 경연청(經筵廳),국왕의 의복과 궁내의 재화(財貨)·금·보화 등을 관리하는 상의원 (尙衣院),천문·지리·역수(曆數)·기상(氣象) 관측·물시계를 담당하는 관상감(觀象監),궁중(宮中)의 의약(醫藥)을 맡은 내의원(內醫院),궁중의 음식을 공급하는 사옹원(司甕院),내시들이 근무하는 내반원(內班院)의 궐내각사가 있다.

궐외각사(闕外閣司)는 광화문(光化門:임태영 서체),건춘문(建春門),영추문(迎秋門) 앞에 있었고 광화문(光化門) 앞에서 숭례문 앞까지 어려서 죽은 대군이나 왕자, 공주, 옹주들의 제사를 지내는 수진궁(壽進宮), 명종의 아들 순회세자(順懷世子)가 살았던 용동궁(龍洞宮),국정 총괄,관청 통제하고 의견 조율하는 의정부(議政府),도읍 한성(漢城)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한성부(漢城府),어명에 의한 고위 관료 수사 및 심판, 탄핵에 대한 판결하는 의금부(義禁府),관직 및 법령 서경, 관리 탄핵,감찰하는 사헌부(司憲府),직무 없는 당상관을 우대하기 위한 중추부(中樞府),군무를 통괄하던 3군부(三軍府),문관 인사,공신과 종친 관리하는 이조(吏曹)와 호구 파악,통계 기록,재정 출납하는 호조(戶曹),교육,외교와 문과 시행하는 예조(禮曹),무관 인사,무과 시행하는 병조(兵曹),법령 담당,상급 재판 심리하는 형조(刑曹),모임 인허가 및 평가,물품 관리,토목 공사를 담당한 공조(工曹),70세 이상 정2품 이상의 퇴직 관리들이 국왕을 자문하는 기로소(耆老所), 외국어의 통역과 번역을 담당한 사역원(司譯院),노비(奴婢) 문서와 소송을 담당한 장예원(掌隷院),제사(祭祀)와 시호(諡號)를 맡은 봉상시(奉常寺),무기 제작을 담당한 군기시(軍器寺),사신 접대와 연향(宴享) 담당하는 예빈시(禮賓寺),감옥을 관장하는 전옥서(典獄署),백성의 죄를 다스리는 포도청(捕盜廳),야간 순찰 담당한 순청(巡廳),대동미(大同米) ·대동포(大同布) ·대동전(大同錢)의 출납을 관장한 선혜청(宣惠廳)이 있다.

건춘문 앞에 중학천(中學川)이 흐르고 의친왕의 친왕부(親王府)인 사동궁(寺洞宮),황실 가례소 안동궁(安洞宮),순조의 장녀 명온공주(明溫公主)가 살던 죽동궁(竹洞宮),관직 및 법령 서경, 간쟁하는 사간원(司諫院),황실 전적 보관하는 규장각(奎章閣),도교의 초제를 주관하는 소격서(昭格署),국무(國巫)가 왕실의 복을 빌고 재앙을 물리치는 기은(祈恩)을 관장한 성수청(星宿廳), 도교의 태청(太淸), 상청(上淸), 옥청(玉淸) 3위(位)를 모신 삼청전(三淸殿),녹찬(錄撰)과 종실(宗室) 사무와 왕실 족보를 연구하는 종부시(宗簿寺),국왕의 계보,의복 관리, 어진 봉안한 종친부(宗親府),종친과 왕의 외척,왕실 외손을 예우하는 돈녕부(敦寧府),공신을 우대하기 위한 충훈부(忠勳府),왕이나 왕세자의 사위가 속한 의빈부(儀賓府),태묘를 관리하는 태묘서(太廟署),궁중의 정원·화초·과실 관리하는 장원서(掌苑署),회화를 관장하는 도화서(圖畵署),시전(市廛) 감독하는 평시서(平市署),우유(牛乳) 공급하는 타락색(駝酪色)이 있고 영추문 앞에 백운동천(白雲洞川), 옥류동천(玉流洞川)이 흐르고 선조의 잠저(潛邸) 도정궁(都正宮),인목대비가 승하한 서궁(西宮) 인경궁(仁慶宮),선왕(先王)의 후궁(後宮)이 여승으로 거처하는 자수궁(慈壽宮),태종과 세종의 잠저(潛邸) 장동궁(壯洞宮),영조의 잠저(潛邸) 창의궁(彰義宮),효종이 탄강한 별궁 어의궁(於義宮),수라상(水刺床) 감독,어명 전달,궐문 수직(守直) 담당하는 내시부(內侍府),사직단(社稷壇)을 관리하는 사직서(社稷署),전시에 어명을 받아 장병을 지휘하는 체찰사부(體察使府:체부청),쌀·국수·술·간장·기름·꿀·채소·과일 공급,직조(織造),내연(內宴)을 담당한 내자시(內資寺)가, 4대문 밖에 제향(祭享) 및 빈전(殯殿),수라간에서 쓸 얼음을 관리하던 빙고(氷庫),희생(犧牲)을 기르는 전생서(典牲署), 종이를 만드는 조지서 (造紙署),경기감영(京畿監營)이 있다.

조선국 15대 국왕 추숭(追崇) 광조가 영창대군(永昌大君)의 어머니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출(廢黜)시킨 서궁(西宮) 인경궁(仁慶宮)은 1616년(광조 8)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에 의하여 인왕산(仁王山) 아래 현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누각동에 궁궐을 창건하면 태평성대가 온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조선 15대 국왕 광조는 인왕산(仁王山) 아래의 왕기를 누르기 위하여 16대 국왕 인조(仁祖)의 아버지 추숭(追崇) 원종(元宗)의 사저에 인경궁(仁慶宮)을 지었으나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증살(蒸殺)하고 경운궁(慶運宮)애서 창덕궁(昌德宮)으로 이어(移御)하고 1618년 서궁(西宮) 인경궁(仁慶宮)에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출(廢黜)시킨 광조는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폐위되었다. 선왕들의 후궁(後宮)들이 거처하는 수성궁(壽聖宮),자수궁(慈壽宮) 남쪽에 창건한 서궁(西宮) 인경궁(仁慶宮)은 1616년 인왕산의 왕기(王氣)를 누르기 위해 서궐(西闕) 경희궁(慶熙宮)과 남북으로 이어서 인왕산(仁王山) 아래에 창건되었으며 정전인 흥정전과 편전 광정전,내전 청와전,흠명전,화정당이 있었고 광조가 인경궁을 창건하는 과정에서 단절되었던 청기와 굽는 기술을 되살렸다. 조선국 16대 국왕 인조(仁祖)는 서궁(西宮) 인경궁(仁慶宮)의 전각을 철거하여 창경궁에 옮겨지었고 인경궁은 영조 대에 완전 철폐되었으며 1630년(인조 8년) 경운궁(慶運宮)에서 즉위하여 창덕궁으로 이어(移御)한 인조는 인경궁(仁慶宮)에서 폐출(廢黜)된 영창대군의 어머니 인목대비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풍정(豊呈)을 거행하였고 인목대비(仁穆大妃)가 인경궁(仁慶宮) 흠명전(欽明殿)에서 승하(昇遐)하였다.

6궁(六宮)은 조선 국왕을 생산한 사친(私親) 6명의 신주를 봉안한 묘궁(廟宮)이며 정문을 들어서면 남북으로 축을 이룬 2채의 재실(齋室)이 있고 그 뒤로 육상궁(毓祥宮), 연호궁(延祜宮), 경우궁(景祐宮), 선희궁(宣禧宮), 대빈궁(大嬪宮), 저경궁(儲慶宮)이 있고 육상궁(毓祥宮), 연호궁(延祜宮) 앞에 냉천(冷泉)과 냉천정(冷泉亭)이 있다.6궁(六宮)은 숙종의 후궁(後宮)이 되어 영조를 생산한 숙빈 최씨(淑嬪 崔氏)를 모신 묘궁(廟宮)이 있었기 때문에 '숙빈묘(淑嬪廟)'라 했다가 1744년 '육상묘(毓祥廟)'로 이름을 바꿨고 영조 29년(1753) 다시 '육상궁(毓祥宮)'이라 했으며 1882년 소실되었다가 이듬해 6월 중건되었다.1908년 한성에 흩어져 있던 여섯 사친묘(私親廟)를 합사(合祀)함으로써 6궁(六宮)이 됐다. 영조의 후궁이자 진종의 생모인 정빈 이씨(靖嬪 李氏)의 연호궁(延祜宮), 선조의 후궁이자 원종의 생모인 인빈 김씨(仁嬪 金氏)의 저경궁(儲慶宮), 숙종의 후궁이자 경종의 생모인 희빈 장씨(禧嬪 張氏)의 대빈궁(大嬪宮), 영조의 후궁이자 장조의 생모인 영빈 이씨(暎嬪 李氏)의 선희궁(宣禧宮), 정조의 후궁이자 순조의 생모인 수빈 박씨(綏嬪 朴氏)의 경우궁(景祐宮)이 합사(合祀)되었다. 1929년 일제 총독부가 고조 광무제의 후궁 엄씨의 사당 덕안궁(德安宮)을 6궁(六宮)으로 옮겼으나 후궁(後宮) 엄씨는 조선 국왕을 생산한 사친(私親)이 아니다.

경복궁(景福宮) 광화문(光化門) 안과 궐내각사(闕內各司)에는 느티나무,회화나무를 심었다. 주(周)나라가 괴목 아래에서 삼공(三公)이 앉아 정사를 보았다는 고사에서 유래하며 왕궁의 별칭이 괴신(槐宸),정승의 직위를 괴위(槐位)라고 한다.향원지(香園池)에는 배나무,소나무,느티나무,회화나무,산사나무,버드나무,참나무,단풍나무를 심었다.아미산(峨嵋山) 화계(花階) 아래에는 매화, 모란, 반송, 철쭉, 앵두나무를 위에는 소나무, 느티나무, 살구나무를 심었다.창덕궁(昌德宮) 돈화문(敦化門) 안에는 느티나무,회화나무를 대조전(大造殿) 앞에는 소나무,단풍나무를 부용지(芙蓉池)에는 소나무,연꽃을 주합루 어수문 옆에는 버들고리,패랭이꽃,범부채를 연경당(演慶堂) 후원에는 배나무를 승화루(承華樓)에는 배나무,감나무를 폄우사(砭愚榭)에는 은행나무를 심었다. 상림원(上林苑)에는 때죽나무,팥배나무,느티나무,주목,회화나무,참나무,음나무,다래나무,향나무,살구나무,밤나무,주엽나무,앵두나무,상수리나무,복숭아나무,철쭉,진달래를 심었다.태묘(太廟)에는 느티나무,참나무,소나무,단풍나무,서어나무,버드나무,향나무를 심었으며 사직단(社稷壇) 단(壇) 주위는 담장 유(壝)를 설치하여 신성시했고 유(壝) 안에는 수목을 심지않고 유(壝) 외곽에는 느티나무,참나무,향나무를 심었다.선농단(先農壇)에는 향나무를 선잠단(先蠶壇)에는 뽕나무를 심었고 조선 왕릉과 대한 황제릉의 능역(陵域)에는 소나무를 심었다.

한민족은 상고시대부터 10월 상순 국중대회(國中大會)를 열어 원형의 제천단(祭天壇)을 쌓고 천제(天祭)를 봉행하며 국태민안을 기원해 왔으며 환구제(圜丘祭)는 10세기 고려 성종(成宗) 대에 제도화되고 조선 세조(世祖) 대에 폐지되었으며 1897년 10월 12일 고조(高祖)는 대한제국(Daehan Empire)을 건국하고 심순택(沈舜澤)의 상소에 의해 경운궁(慶運宮) 대안문(大安門) 앞에 황단(皇壇)을 축조하고, 10월 12일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친히 황단(皇壇)에 나아가 환구제를 봉행하고 1대 광무제(光武帝)로 등극했다. 대한제국(Daehan Empire) 1대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광무 원년 백악(북악산)과 목멱(남산) 사이의 경운궁(慶運宮) 대안문(大安門) 앞에 제천단 황단(皇壇)을 축조하였으며 1층은 장광이 144 척이며 둥글게 돌로 쌓아 석 자 높이로 쌓았고, 2층은 장광이 72 척이며 석 자 높이로 쌓았고, 3층은 장광이 36척이며 석 자 높이로 둥글게 쌓아 올렸고,바닥은 벽돌을 깔고 황단(皇壇) 주위를 둥글게 석축을 모으고 돌과 벽돌로 담을 쌓았으며 동서남북으로 황살문을 세웠고 남문은 문이 셋이다.

1910년 8월 불법 무효한 경술늑약 늑결로 대한국을 강제 병탄(倂呑)한 일제 총독부가 1913년 대한국 황단(皇壇)과 황궁 경운궁(慶運宮)의 동편 권역을 철거하고 호텔,경성부를 악의적으로 설치하여 민족 정기를 훼손하였고 경운궁은 원형 복원이 가능하지만 황단은 원 위치 복원이 불가능하며 광무 3년(1899년)에 축조된 화강암 기단 위에 세워진 8각 3층 건물로 황천상제(皇天上帝)와 황지지(皇地祗) 신위를 봉안한 황궁우(皇穹宇)와 화려하게 조각된 용(龍) 무늬가 있는 돌로 만든 석고(石鼓) 3개, 정문만 남아 있다. 일제 총독부가 황단과 경운궁을 철거하고 호텔,경성부를 악의적으로 설치하여 민족정기를 훼손하였으므로 경운궁(慶運宮)과 황단의 역사문화경관을 침해하는 경성부를 철거하고 경운궁 대안문과 황궁우 석고단 사이에 황단(皇壇)을 복원하여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가 친히 황단에서 천제(天祭)를 봉행한 친사환구의를,경운궁 태극전에서 고조 광무제가 황제위에 오르는 등극의(登極儀),고조 광무제의 조칙을 반포하는 반조의(頒詔儀),황태자가 고조 광무제에게 축하의 인사를 올리는 진치사의(進致詞儀),문무백관들이 고조 광무제에게 축하를 올리는 하표의(賀表儀)의 환구제를 봉행해야 한다.

태묘제례(太廟祭禮)는 대한국 황제와 황후의 신위를 봉안한 황실 사당 태묘(太廟)에서 지내며, 태묘제례악(太廟祭禮樂)에 맞추어 진행된다.태묘(太廟) 정전에는 대한국 태조 고황제부터 순종 융희제에 이르기까지 19실(室)의 신위를, 별전(別殿)인 영녕전에는 16실의 신위를 봉안하고 있다. 정전(正殿)은 서편을 위로하여 1실이 있고 19실이 동편 끝에 있으며, 영녕전에 목조,익조,도조,환조 등 태조 위의 4대조 신위가 있다. 대한 황실 황위 승계 1순위 황태제 의친왕을 태묘(太廟)에 부묘(祔廟)하고 대한광복운동기에 민족자결 국제정세를 인식하고 일제에 저항하지 않은 영친왕 신주를 천위(遷位)해야 한다. 부묘(祔廟)시에 선왕 신위에 배알(拜謁)하는 부알판위(祔謁版位)는 태묘 정전의 신문(神門)에서 정전으로 들어가는 부묘(祔廟)할 때 신주를 봉안하여 모시는 신로(神路)의 중간 쯤의 동쪽에 있는 사각의 검은 전돌을 깐 판위이며 3년상을 치룬 국왕이나 왕후의 신주(神主)를 모신 가마 신여(神輿)를 잠시 주차하고 부알례(祔謁禮)를 봉행하던 판위이다. 태묘 정전의 신주장에 이미 봉안되어 있는 태조 이하 모든 신주들을 신실 앞에 있는 신탑 위에 꺼내 놓고 부알판위(祔謁版位)에서 태묘 정전에 먼저 부묘(祔廟)한 선왕들에게 배알한 후 밤나무 신주 율주(栗主)를 정전에 모시는 의식을 행한다.

태묘제례(太廟祭禮)는 춘하추동 4시(四時)와 12월 납일(臘日)에 봉행하였으며 영녕전(永寧殿)은 태묘(太廟) 정전과 더불어 향사(享祀)하였다.제향(祭享)은 황제가 직접 행하는 친행(親行)과 대신으로 대행하게 하는 섭행(攝行)이 있으며 친행과 섭행은 제관의 명칭과 품계(品階) 또는 축문(祝文)이 다르다. 절차는 홀기(笏記)의 창홀(唱笏)에 따라 진행되고 제기(祭器)는 63기가 있으며, 제물(祭物)은 소, 돼지, 산양의 3생(三牲), 2갱(二羹), 서직도량(黍稷稻梁), 2제(二齊), 3주(三酒), 6과(六果), 6병(六餠), 2포(二脯), 4해(四醢), 4조율료(四俎率膋), 돼지 머리털을 몇 가닥 뽑고 염통의 피를 조금 뽑아 넣은 모혈(毛血)을 쓴다. 제수(祭需)는 매우 엄격하고 정성스럽게 차려졌으며 곡식이나 고기는 날 것을 그대로 올린다. 날 것과 맨국을 쓰는 것은 불을 이용하지 않은 선사시대에 생식을 하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례는 제관이 정해진 자리에 서는 취위(就位)·영신(迎神)·신관((晨課:강신)·진찬(進饌)·초헌(初獻)·독축(讀祝)·아헌(亞獻)·종헌(終獻)·음복(飮福)·철변두(撤籩豆)·망료(望燎) 순으로 진행된다. 황제의 제복(祭服)은 면류관(冕旒冠)과 12장복(十二章服)으로 이루어진 12장면복(十二章冕服)을 착용하였는데, 면류관은 9류(九旒)를 늘어뜨리고 오채옥(五彩玉)을 꿰었다. 면류관의 모(帽) 위에 장방형 판은 짙은 흑색, 안은 홍색이며, 앞뒤에 황·적·청·백·흑·홍·녹색의 주옥(珠玉)으로 구슬줄을 황태자는 9류ㆍ황제는 12류(十二旒)씩 매달고 관 위에는 옥잠(玉簪)을 꽂았다. 9장복은 겉은 흑색, 안은 청색으로 한 대례복(大禮服)으로 상의(上衣) 양 어깨에는 용(龍)을 수놓고, 등에는 산(山), 양쪽 소매에 화(火:불꽃무늬), 화충(華蟲:꿩), 종이(宗彛:술 그릇)가 각 3개씩 들어가며, 하의(下衣)에 초(藻:수초), 분미(粉米:쌀), 보(黼:도끼), 불(黻:亞자 무늬)가 새겨진다. 1897년 고조(高祖)가 대한국 1대 광무제에 등극하고 제정한 12장복은 9장복에 일(日), 월(月), 성신(星辰)이 추가되었다. 황제관은 12류면(十二旒冕)이 되었고 황태자관은 9류면(九旒冕)이 되었다.

대한제국 황제가 칙령(勅令)으로 정한 영절(令節)에 제사(祭祀)지내는 절사(節祀)는 정조(正朝:원일(元日)),상원(上元),중화절(中和節),중삼절(重三節:삼짇날),한식(寒食),단오(端午),유두(流頭),칠석(七夕),중원(中元:백중),중추절(中秋節:추석),중구절(重九節),하원(下元),동지절(冬至節),납향일(臘享日),제석(除夕)에 지내는 제사로 제수(祭需)는 날고기 희생(犧牲)을 쓰지 않고 익힌 서수(庶羞)만을 쓰며 독축(讀祝)을 하지 않고 제주(祭酒)도 일헌(一獻)만으로 한다. 조선시대, 대한제국 시대의 영절(令節)은 영신(令辰), 가절(佳節), 가신(佳辰), 명일(名日)이라고도 하며 절사(節祀)를 봉제사(奉祭祀)하였으며 모든 달에 영절(令節)이 있었고 영절(令節)이 중양(重陽)의 길일(吉日), 1, 4, 7, 10월 상순인 사시(四時), 초하룻날과 보름날인 삭망(朔望)과 연관이 있다. 길일(吉日)은 1·3·5·7·9라는 모든 양수(홀수)가 겹친 중양(重陽)의 영절(令節)로 설날인 정조(正朝) 1월 1일을 비롯하여 삼짇날인 3월 3일, 단오(端午)인 5월 5일, 칠석(七夕)인 7월 7일, 중양절(重陽節:중구절(重九節))인 9월 9일 등이다. 보름의 영절(令節)은 상원(上元:정월 대보름), 유두(流頭:6월 보름), 중원(中元:7월 보름), 중추절(仲秋節:8월 보름), 하원(下元:10월 보름) 등 보름 영절도 중양(重陽)의 영절(令節)과 같이 5일이나 된다. 작은 설이라는 동지(冬至), 동지 후 105일 후에 맞는 한식(寒食), 2월 초하룻날인 중화절(中和節)도 영절(令節)에 포함되어 절사(節祀)를 봉제사(奉祭祀)하였다.

다례(茶禮)는 조상님께 다(茶)를 올리는 간소한 제사(祭祀)로 음력 초하룻날과 보름날인 삭망(朔望), 조상님의 탄일(誕日:생신)에 지내는 별다례(別茶禮)와 황제나 황후의 3년상(三年喪) 동안 혼전(魂殿)과 산릉(山陵)에서 조석상식의(朝夕上食儀)의 중간인 낮에 간단히 다(茶)만 올리는 주다례(晝茶禮)가 있다. 다례(茶禮) 시에는 조상님의 신주(神主)를 모시고 제사지내며 무축단작(無祝單酌)이라 하여 축문(祝文)을 읽지 않고 다(茶)를 한 잔만 올리는 것이 원칙이다. 상중제례(喪中祭禮)로 조전제(祖奠祭)는 발인(發靷) 전날 저녁에 모든 상주들이 참여하여 지내고 견전제(遣奠祭)는 발인(發靷) 날 영구(靈柩)를 상여(喪輿)에 실은 후 마지막으로 지내는 제사이며 우제(虞祭)는 조상님을 묘지에 매장한 날 해가 지기 전에 지내는 초우(初虞)를 포함하여 세 번을 지낸다. 졸곡제(卒哭祭)는 조상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약 100일이 된 날에 지낸다. 부제(祔祭)는 졸곡제(卒哭祭)를 지낸 다음 날 신주(神主)를 사당에 봉안하며 조상신으로 모시는 제사이다. 연제(練祭)는 소상(小祥)이라고도 하며 조상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만에 지낸다. 상제(祥祭)는 대상(大祥)이라고도 하며 조상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2년만에 지내며 굴건제복(屈巾祭服)을 벗고 소복(素服)을 입는다. 담제(禫祭)는 대상을 지낸 2개월 후에 날을 골라 소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는 제사를 지낸다. 길제(吉祭)는 담제를 지낸 다음 날 사당의 신주(神主)를 고쳐 쓰는 제사를 지낸다.

1897년 10월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가 건국(建國)한 근대적 자주독립국 대한제국(Daehan Empire) 정부가 1899년 8월 17일 반포한 대한국(大韓國)의 헌법적 법전의 명칭은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였다.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는 총 9조로 구성되어 있고 대한국국제 1조에서 대한제국이 세계 만국의 공인된 자주독립국임을 밝히고 있으며 대한국(大韓國) 황제(皇帝)의 육해군 통수권, 계엄령 발포권, 법률 제정·반포권, 문·무관 임면권, 외국과의 조약(條約) 체결권·선전 강화권·사신 파견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반도,간도에서 러일전쟁 발발 징후가 보이자 대한국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러시아와 일본의 대한국 침략 전쟁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1904년 1월 23일 국외 중립을 선언했다. 일본제국주의는 1904년 2월 8일 러일전쟁 도발과 동시에 대한국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고, 대한국 황성 한성(漢城)을 공격하여 황궁 경운궁을 강점한 뒤 1904년 2월 23일 대한국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제국 영토를 일본의 군사기지로 제공하는 갑진늑약(甲辰勒約:한일의정서)을 불법 늑결하고 독도를 비롯한 전국의 군사 요충지를 강제 점령했다.

대한국 영토를 군용지로 하는 갑진늑약(甲辰勒約:한일의정서)을 불법 늑결하여 1900년 10월 25일 고조 광무제 칙령 41호에 의거한 대한국령 독도를 1905년 2월 불법 강점한 일제는 미국과 1905년 가쓰라태프트밀약, 영국과 영일동맹, 러시아와 포츠머스조약을 체결하고 대한국 독점 지배에 관한 제국주의 열강의 승인을 얻어 을사늑약(乙巳勒約)을 불법 늑결하였다.1909년 9월 간도 침략과 이권 장악을 위해 무효인 을사늑약 늑결에 의거 강탈한 외교권을 불법 행사하여 이범윤 간도관리사가 관리한 대한국령 간도를 청에 불법 양도했다. 1905년 11월 18일 늑결된 을사늑약이 일제의 강박에 의한 것임을 폭로하고자 한 대한국 고조 광무제는 1907년 7월 러시아 니콜라이 2세가 소집한 제 2회 만국평화회의에 전 의정부 참찬 이상설에게 신임장과 러시아 황제에게 보내는 친서를 주어 네덜란드에 특사(特使)로 파견했고 이상설은 이준, 이위종과 함께 헤이그에 도착했다. 일제가 강제한 을사늑약을 폭로하려 했던 고조 광무제의 계획은 대한국의 자주적 외교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일본과 영국의 방해로 대한국 대표들이 만국평화회의 참석을 거부당했다.

만국평화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국제협회에서 네덜란드 언론인 W. 스테드의 주선으로 한 이위종 특사의 '대한국을 위해 호소한다'는 연설은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다. 일제 통감부는 대한제국 강제 병합을 위해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7월 20일 고조 광무제를 무력 동원하여 강제 퇴위시키고 대한 황실 황위 승계 서열 1위 의친왕 대신 어린 영친왕을 영친왕비 민갑완(閔甲完)을 남겨두고 일본으로 끌고 갔으며 7월 24일 군대 해산,사법권·경찰권의 위임,법령권 제정·관리임면권 간섭하는 정미늑약(丁未勒約)을 늑결했다. 1910년 8월 16일 일제 통감 데라우치는 총리대신 이완용을 통감 관저로 불러 경술늑약안을 밀의(密議)하고 18일 내각회의에서 경술늑약안 합의를 보게 한 후 22일 대한국 황제가 불참한 형식적인 어전회의를 거치게 하고 29일 대한국 병탄(倂呑)을 공포하였으나 통감부(統監府)가 조약 체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술늑약(庚戌勒約) 처리를 강행했으며 대한국 조약 체결권자 고조 광무제의 조약 체결 친필 서명없이 일제 통감부가 조약 관련 주요 문서들을 위조(僞造)하였으므로 경술늑약(庚戌勒約)은 불법 무효하다.

1897년 10월 12일 대한국을 건국한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1900년 황자(皇子) 의친왕(義親王), 영친왕에게 친왕(親王) 책봉(冊封)하였다. 대한국 1대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명성황후 민씨, 귀인 장씨, 귀비 엄씨, 귀인 이씨, 소의 이씨, 귀인 정씨, 귀인 양씨 등 총 7명의 황후, 후궁과의 사이에 많은 황자(皇子)들이 있었고 고조 광무제와 귀인 양씨와의 사이에 경운궁에서 태어난 덕혜옹주는 1919년에 김장한과 약혼했다. 제정의 대한제국은 1919년 1월 고조 광무제의 붕어(崩御)로 4월 민주공화정의 대한민국으로 전환되었으며 대한국 고조 광무제의 직계 후손은 황위 승계 1순위 의친왕의 후손인데 의친왕(義親王)과 10여명의 후궁 사이에 13황자 9옹주가 있으며 공주는 없었다. 의친왕은 1893년 12월 6일 의친왕비 김수덕(金修德)과 혼인하였으며 1900년 8월 의친왕에 책봉(冊封)되었으며 대한국 육군 부장이 되었고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취임하였으며 대한국 최고의 훈장인 금척대훈장(金尺大勳章)을 수여받았다.

대한국 황태제 의친왕(義親王)은 2대 순종 융희제의 다음 서열로 황위 승계 1순위이었으나 1895년 일본 정부의 명성황후(明成皇后) 살해,1905년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여 친일파가 득세하여 일제 통감부의 방해로 황태제 책봉이 되지 못하였고 1910년 8월 경술늑약 불법 늑결 이후에는 일제의 삼엄한 감시를 피하여 대한광복운동가들과 끊임없이 접촉, 교신하며 대한광복운동을 지원하였다. 1911년 11월 33인의 민족지도자들과 함께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였고 의친왕을 망명하게 하여 대한광복운동을 활성화하고자 한 대동단(大同團)의 김가진(金嘉鎭),전협(全協)과 망명을 모의하였으나 간도의 안동에서 일제 경찰에 발각되었지만 일본에 저항하여 배일 정신을 지켜내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사동궁에서 임어하다가 1955년 8월 서울시 종로구 안동궁에서 붕어(崩御)하였다. 대한 황실 황위 승계 1순위 황태제 의친왕을 3대 황제로 추숭하여 태묘에 부묘(祔廟)하고 대한시대 대한광복운동기에 민족자결의 국제정세를 인식하고도 일제에 저항하지 않은 영친왕 신주를 천위(遷位)해야 한다.

대한국 고조(高祖) 광무제는 1897년 명성황후(明成皇后)를 추책하였으며 1907년 민갑완(閔甲完)을 영친왕비(英親王妃)로 간택하였으며 1910년 8월 일제의 불법 침략에 의한 경술늑약(庚戌勒約) 늑결은 무효이고 1919년 1월 고조 광무제의 붕어(崩御)로 9월 상해에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영친왕(英親王)은 대한국 1대 고조 광무제의 일곱째 황자이며, 어머니는 1895년 일본 정부의 명성황후 살해 후 득세한 명성황후를 모시는 시위상궁(侍衛尙宮)이었던 후궁 엄씨이고 1900년(광무 4) 8월 영친왕(英親王)에 책봉되었으며 1907년 영친왕비(英親王妃) 민갑완(閔甲完)은 영친왕비(英親王妃)로 간택되고 택일하여 가례를 올릴 예정이었으나 이토 일제 통감이 영친왕을 대한국 강제 병합의 볼모로 일본에 데려갔고 영친왕은 일제에 저항하지 않았으며 영친왕비(英親王妃)로 간택된 민갑완(閔甲完)은 영친왕과의 가례를 기다렸으나 일제의 방해로 영친왕비(英親王妃)로 책봉되지 못하였다.1912년 동제사(同濟社) 조직, 1915년 신한혁명당(新韓革命黨) 결성, 대한광복회(大韓光復會) 조직, 1918년 신한청년당 결성 등 대한광복운동이 조직화되고 파리강화회의에 대한국의 독립(獨立)을 청원하자 일제 총독부가 고조 광무제를 독살했다.

전제군주제의 대한제국은 1919년 1월 고조 광무제의 붕어(崩御)로 4월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으로 전환되었으며 대한국 황족의 책봉권자인 고조(高祖) 광무제는 1907년 민갑완(閔甲完)을 영친왕비(英親王妃)로 간택하였고 영친왕비(민갑완) 9등 적의는 1907년 영친왕과의 가례를 위해 다른 황족의 적의와 함께 궁내부 직조과(宮內府 織造課)에서 제작되었다.1910년 8월 일제의 침략에 의한 경술늑약(庚戌勒約) 늑결은 불법 무효이고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민주공화정으로 전환되어 대한제국 황제의 치세는 1919년 4월에 끝났으며 심청색 이화문 적의(翟衣)는 대한국 황후, 황태자비와 의친왕비가 착용한 대례복이며 대한 황실 의례를 폐지하고 궁궐, 황단을 철거한 일제는 조직적인 대한광복운동에 위기의식을 느껴 마사코에게 착용시킨 후 정치선전용 영상을 촬영한 적의는 고조 광무제의 붕어(崩御)로 대한국이 국상(國喪)중인 1919년 고조 광무제 붕어(崩御) 직후 일본 교토에서 제작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대한국 황족이 아닌 일본 왕족 마사코를 일본으로 송환하고 영친왕비(英親王妃) 민갑완(閔甲完)을 영친왕릉에 합장(合葬)해야 하며 고궁박물관은 대한국 황실 연표에 1대 고조 광무제(1897-1919.1),2대 순종 융희제(1919.1-4), 황태제(皇太弟) 의친왕, 영친왕비(英親王妃) 민갑완(閔甲完)으로 바로 기술하여야 하며 영친왕비 사진을 민갑완으로 교체하고 심청색 자두꽃(오얏꽃) 문양, 이화문(李花紋) 9등 적의(翟衣)를 대한국 황태자비(순명황후)와 의친왕비가 착용한 대례복으로 바로 전시 설명하여야 한다.

1909년 1월 7일 목요일 오전 6시 40분 대한국 황제가 아닌 황태자(1919년 1월 2대 황제 등극한 순종 융희제)가 이토 히로부미 일본 통감(統監)에 의해 대한국 불법 병합의 사전 정지작업으로 비밀리에 계획되었던 순행(巡幸:일제 통감부의 정치선전 쇼)을 위해 창덕궁 돈화문을 나섰으며 8시 10분 황태자는 궁정열차에 탑승하였고 이토 히로부미 일본 통감(統監)의 간계(奸計)로 6박 7일로 예정된 동남 순행(巡幸)의 시작이었으며 대구, 부산, 마산 등지를 순행하였다. 조선시대에도 국왕이 도성 밖을 나와 행차하는 경우는 선대 국왕과 왕후의 능침에 가는 능행(陵幸), 사친(事親)의 묘소에 가는 원행(園幸),질병의 치료를 위해 온양행궁에 가는 온행(溫幸) 정도였고 한성에서 멀지 않은 경기 지방을 벗어나지 않았다. 순행(巡幸)이 아닌 피난의 경우에도 임진왜란으로 선조가 의주까지 피난을 가고 이괄의 난으로 인조가 공주까지 피난을 갔지만 경상도 남해안까지 행차했던 국왕은 없었으므로 대한국 황태자의 동남 순행(巡幸)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이토 히로부미 일본 통감(統監)에 의해 비밀리에 계획되었다. 1907년 헤이그 특사(特使) 파견을 이유로 대한제국 1대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를 강제 퇴위시킨 일본 통감 이토 히로부미는 반일 정미독립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자 일본의 무력을 동원한 대한국 불법 침략이 아님을 대한국 국민에게 선전할 묘안을 강구하였고 대한국 황태자가 지방을 순행(巡幸)하며 황태자의 대리청정(代理聽政: 일제 통감부의 강박)이 아닌 황태자의 2대 황제 즉위(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가 황태자의 대리청정(代理聽政)을 명한 것을 이토 히로부미 일본 통감이 황제 양위로 둔갑)로 왜곡,선전하였다.

서북 순행(巡幸)은 1907년 고조 광무제를 강제 퇴위시킨 일본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반일 정미독립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자 대한국 황태자에게 지방을 순행(巡幸)케하며 통감부가 대한국 침략, 황태자의 대리청정(代理聽政: 일제 통감부의 강박)이 아닌 황태자의 2대 황제 즉위(황태자의 대리청정(代理聽政)을 이토 통감이 황제 양위로 둔갑)를 왜곡,선전하였다. 대한국 황태자(순종 융희제)는 이토 히로부미 일본 통감(統監府)의 간계(奸計)로 1909년 1월 27일부터는 서북지방으로 순행(巡幸)했다. 약 1주일간의 예정으로 개성을 거쳐 평양과 신의주 등을 순행한 황태자는 2월 3일에 한성으로 돌아 왔다.황태자의 서북 순행(巡幸) 시 일제가 강요한 일본 국기 게양에 대해서 대한국 국민들은 극렬히 반대하였고 서북지방인 황해도,평안도지방에서는 대대적인 일장기 거부사태가 일어났다.평안도 의주군에서는 일반 국민과 학교에서 일장기를 달지 않기로 결사 항거하였고 관찰사와 부윤 등이 순사(巡査)들을 보내어 위협하면서 일장기를 억지로 내걸게 하였으나 큰 저항에 부딪쳤으며 일장기 게양에 앞장 서서 반대한 비현면의 극명학교(克明學校) 교사인 이정근, 박형권 두 사람은 신의주경찰서에 구금당하였다. 대한매일신보는 서북 지방 대한국 국민이 모두 '우리 머리 위에는 5천년 창창한 역사이래 변치않는 대한국의 하늘을 이고 있고 우리 발 아래에는 4천리의 대한국 땅을 밟고 두 눈에는 대한국의 해와 달을 우러러 보며 몸에는 대한국의 비와 이슬을 맞는 대한국민으로 금일 우리 황태자(皇太子) 전하께서 우리 지방을 순행(巡幸)하사 우리 민정을 두루 살피시는 이 때 우리 대한국(大韓國) 국기(國旗)인 태극기(太極旗)만 달리라'하고 '대한국 만세'의 외침이 길게 울려퍼지니, 장하도다 동포의 정신이여! 개성에서 시작하여 의주에서 그치니 무릇 1천여 리 사이에 대한국민이 의논하지 않았으되 한 뜻을 이루어 서로 통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대한국 황제릉(皇帝陵) 홍릉(洪陵)은 1대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와 명성황후 민씨(明成皇后 閔氏)의 동원이실합봉릉(同原二室合封陵)이며 명성황후(明成皇后)는 1897년 11월 21일 청량리 천장산에 안장됐다가 1919년 1월 21일 대한국 1대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가 붕어(崩御)하자 3월 4일 남양주 금곡으로 이장해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와 함께 합장하였고 1,4,7,10월 상순의 4시(四時), 정조(正朝:원일(元日)),상원(上元),중화절(中和節),중삼절(重三節:삼짇날),한식(寒食),단오(端午),유두(流頭),칠석(七夕),중원(中元:백중),중추절(中秋節:추석),중구절(重九節),하원(下元),동지절(冬至節),납향일(臘享日),제석(除夕)의 영절(令節), 초하루와 보름의 삭망(朔望)에 친제(親祭)를 봉행했다. 초대 고조 광무제와 명성황후 민씨(明成皇后 閔氏)의 능인 홍릉(洪陵)은 명(明) 태조의 효릉(孝陵)을 본받아 능역(陵域)을 조성하였으며 신도를 중심으로 좌우에 어도가 설치되어 참도(參道)가 3개의 단으로 되어 있고 월대로 올라가는 계단이 침전(寢殿)의 정면에 설치되어 있어 홍전문과 직선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석물이 참도와 침전 사이에 배치되어 있고 문인석, 무인석,기린,코끼리,사자,해치,낙타,말이 순서대로 참도(參道)의 양쪽으로 정렬하고 있다. 수복방(守僕房), 수라간, 비각, 망료위(望燎位)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진입부에 원형의 연못에 원형의 섬이 있다.

대한국(大韓國) 2대 황제릉 유릉(裕陵)은 대한국 2대 순종 융희제와 순명황후 민씨(純明皇后 閔氏) 그리고 순정황후 윤씨(純貞皇后 尹氏)의 능이며 1897년 10월 12일 대한국이 건국되고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가 황제로 등극함으로써 명(明) 태조의 효릉(孝陵)을 본받아 능역(陵域)을 조성하였다. 一 자형의 정면 5칸, 측면 4칸의 침전(寢殿)을 세웠으며 홍전문까지 문인석·무인석,기린·코끼리·해치·사자·낙타·말의 순으로 석수(石獸)를 세웠다. 능침 주변에는 화문을 새긴 병풍석과 난간석이 둘러져 있고 중앙에 혼유석과 사각 장명등이, 양 옆에는 망주석이 새워져 있으며 홍살문과 침전의 바깥 공간에는 어정(御井)이 남아 있다. 서울시,경기도,강원도에 소재한 조선시대(1392년-1897년) 506년 동안 존속된 25대 국왕과 왕비 및 사후 추존된 국왕과 왕비의 릉 및 대한제국시대(1897년-1919년) 황제릉을 조선 왕릉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하였는데 문화재청은 연조(燕祖),광조(光祖) 묘호(廟號) 추존 및 왕릉 능제 격상, 친왕릉의 제후릉 능제 격상,영친왕릉에 영친왕비(英親王妃) 민갑완(閔甲完)을 합장(合葬) 및 마사코,진,구를 이장하고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제 의친왕의 능제를 격상하고 황제릉 능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조선 왕릉 및 대한제국 황제릉을 구분하여 재지정하고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조선국의 왕권을 상징하고 왕실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제작한 어보(御寶)는 조선국 국왕과 왕후의 덕을 기리는 존호(尊號)와 승하하신 후 공덕을 칭송하는 시호(諡號) 등을 새겼으며 추가로 존호나 시호를 올릴 때마다 어보를 새로 제작하였고 존호를 올리는 의식 등에 사용하고 태묘(太廟)에 봉안했다. 존호를 올릴 때 어보와 함께 국왕,왕후의 공덕을 칭송하는 글을 새긴 어책(御冊)을 함께 봉안하였다.어보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방형(方形)의 보신(寶身)과 거북이·용 등이 조각된 보뉴(寶鈕)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제국이 건국되면서 보뉴의 거북이가 황제의 상징인 용으로 바뀌게 된다. 보신의 바닥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이를 보면(寶面)이라고 한다. 보뉴에는 도장을 잡기 편하게
2012-05-13 23:44:53
124.53.159.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